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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캘러리코리아 - 시정요구

  • (2023-09-13 16:44)

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캘러리코리아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했다고 9월 13일 밝혔다.


- 업체: (주)캘러리코리아

- 시정요구기간: 2023.09.12 ~ 2023.09.26

- 시정요구 사유: 공제계약자가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피해보상 약관을 위반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기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규정 제15조 제1항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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