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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토요일 근로에 따른 수당과 근로시간 계산법

  • (2023-10-20 10:33)
오래된 이야기지만, 주6일제에서 주5일제로 전환하던 시기에 토요일이 쉬는 날이 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고민을 안겨주었다. 휴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근무일이 아닌 이 날을 우리는 뭐라고 규정해야 할까? 그 과정에서 ‘휴무일’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휴무일이란 근로일로 정할 수는 있지만 노사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이 일요일인 주5일 근로자의 토요일, 교대제 근로자의 비번일이 휴무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휴일은 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회 이상을 유급휴일(소위 주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그 외에 관공서 공휴일, 그리고 별도의 법으로 지정되어있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휴일에 해당한다.

어차피 회사 안 가는 날인 것은 동일한데 구별할 필요가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특정 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의 지급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먼저 휴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A가 월~금 근로를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휴무일인 토요일에도 8시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2325, 2004.5.10.). 혹 8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더라도 상관없이 150%의 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한편, 연장근로의 산정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자 A가 개인 사정으로 평일 중 연차유급휴가를 하루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로를 했다면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는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100%만 지급하면 된다. 반면,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는 계산법이 상이하다.

휴일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별도 산정 기준으로 지급한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사업장의 특수한 사정으로 본인의 주휴일에 휴일근로를 하게 된다면 법정기준근로시간 초과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자는 주휴일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 부득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에 근로를 해야하는 경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도 위에서 설명한 휴일근로 계산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휴무일과 휴일의 개념을 알았을 때 몇 가지 예상되는 질문을 소개해본다. 휴무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에 따르면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 행정해석은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휴무일이 휴일과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면 취지와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연장근로를 12시간 하더라도 휴일근로는 별도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휴무일과 휴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별할 필요는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따라서 휴무일에 근로하든, 휴일에 근로하든 법정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7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송준영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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