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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아리, 라이프웨이브 등 3분기 신규 다단계업체 3곳
폐업 6개사…등록업체 총 117개사
올해 7~9월 다단계판매업체 3곳이 신규로 등록했고, 6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0월 26일 ‘2023년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9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7개사로,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폐업 5건, 등록말소 1건,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8건 등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키아리코리아(주), (주)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주) 등 3개 업체가 신규등록 했다. 그중 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키아리코리아는 신한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외에 (주)아이시냅스, (주)앤트리, (주)이너앤, (주)영진, (주)지오앤위즈 등 5개 업체는 폐업하고 퀄리빙(주)는 등록말소 됐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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