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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판법 형벌규정 과도해…불법 업체 따로 규제해야”

‘소비자법과 형사처벌-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 학술세미나

  • (2023-10-27 18:12)

과도한 방문판매법의 형벌규정을 손질하고,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법을 따로 제정해 엄격히 근절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법학회는
10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민사법센터와 소비자법과 형사처벌- 방문판매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병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이날 세미나에서는 민사상 계약에 대한 형법적 통제비판 홍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문판매법의 분법화를 위한 기초로서 적법 판매와 불법 판매의 구별 기준 정신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홍영기 교수는
방문판매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과거에 비해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한 기업형태와 기존에 없던 판매방법이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또 없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형법체계는 그런 내용들을 통제하기에 너무 경직된 도구라면서 유연한 기업활동이 필요한 이때에 형법이 창의성을 애써 가로막고 기업의 활동을 좀 더디게 만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도구로 비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짚었다.

이어 정신동 교수는 방문판매법 분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 그는 방문판매법을 본래 모습인 소비자보호법으로서 손질하고, 불법 피라미드 조직을 엄격히 금지하는 형사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생각해봤다면서도 후원수당 지급 비율 기준이나, 상품 거래 금액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 방문판매법 규정은 유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김세준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김태오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사무국장, 이주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사무관이 자리해 앞선 발제 내용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의원,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어청수 이사장,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직접판매공제조합,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이후 대면 거래가 제한되면서 온라인을 통해 많은 불법 피라미드 조직들이 원금 보장, 고수익을 내세우면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 학술세미나를 통해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 의견을 주시면 꼭 국가적인 법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그냥 학술세미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이나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전한 어원경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방문판매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4번의 전면 개정과 18회의 일부 개정을 거쳤지만,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키고 여타 유통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2026년도 제18회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 우리나라의 직접판매산업은 세계적으로 확장돼 가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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