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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인식변화 필요성

  • (2023-11-02 18:1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월 정도가 지난 2024년 1월 27일 부터는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말해서 자신의 사업장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대표 또는 사장은 법정구속 등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말이다.

2022년 1월 초,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당시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있었으나 어느덧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실제로 대표이사가 법정구속 된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장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업무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으로 조금씩 안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산재사고 사망자 874명 중 707명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 이는 전체의 80.9%에 해당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복수응답 가능)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4곳(40.8%)은 전문인력 부족(77.8%)과 의무 이해에 대한 어려움(30.3%), 예산 부족(25.3%), 준비기간 부족(19.2%) 등을 이유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법 적용 시점은 다가오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이유로 준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는 하나 이미 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50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에 2년의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주었던 것이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시점이다. 따라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3개월 후의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인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에 우리 산업 현장에서 팽배해왔던 사고 발생 후 그에 대한 사후적인 처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위주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도록 제정되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들을 사고 발생 전에 미리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의무사항들은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예산 및 안전보건 담당자 배정,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중대재해 발생시 대처 매뉴얼 마련 등이 있으나, 이는 사업장 규모와 상황에 맞는 수준으로 준수하면 되는 것이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바쁘더라도 시간을 내어 의견을 모으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내용들이 많다. 이를 위해서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 등의 기관에서 다양한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으니 이를 한 번쯤 읽어보기를 바라며, 너무 바쁘고 여력이 되지 않아서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공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보기를 바란다.

 
<박현진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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