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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법적 리스크

  • (2023-11-10 09:08)

최근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CCTV를 설치했다면, 노조원들이 이를 검은 비닐봉지로 가리더라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2018도1917)이 화제가 됐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제조업 공장에서 회사가 공장 곳곳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다. 이에 노조원들이 CCTV에 여러 차례 검정 비닐봉지를 씌워두었고, 회사는 이것이 업무방해죄라고 주장했던 사안이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근로 현장 및 출퇴근 장면을 찍으면서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업장에 CCTV가 설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모든 경우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기에, 사업장 내 CCTV 설치와 관련된 주요 법 조문을 통해 해당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본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한다. 즉, CCTV로 기록되는 근로자들의 영상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근로자 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 제20조 제1항 제14호에서는 사업장 내 근로자감시설비의 설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회사는 CCTV 설치에 대해 정보주체인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은 적도 없었고, 노사협의회에서 협의 절차 역시 거친 바 없기에 법 위반이 지적되었던 것이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문제가 되었던 사안에서 제6호의 사정이 인정될 수 있을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하는데, 설령 사용자의 입장에서 화재 또는 방범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비교하였을 때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게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사업장에 근로하는 정보주체가 다수였다는 점,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에 대한 동의 없는 영상 기록은 명백하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예외적으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CCTV를 설치할 정당한 이익이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판례로 지방법원 판결(2001가합1173)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CCTV 설치에 대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났고, 조합원들이 공장장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조장을 쇠파이프로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알 수 없는 기계고장이 발생하여 생산량이 줄어드는 상태였으며, CCTV가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사업장의 제한된 범위만을 촬영하는 등 근로자들의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CTV 설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사업장에 CCTV 설치를 고려 중이라면,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동의 없이 CCTV 설치 시에는 추후 정당한 이익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 사실관계 및 자료를 구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김세림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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