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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 코인 “처벌 할 수 있다”

횡령·배임, 유사수신행위 아닌 특금법 적용해야

  • (2023-12-22 09:45)

KOK 코인에 가담한 관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랫동안 유사수신 등 경제 분야를 변호해온 이수원 변호사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고소고발 시 횡령배임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KOK 코인에 가담자들에 대해 특금법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처벌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변호사는 “KOK 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스테이킹 한 자체가 특금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개정된 특금법을 검찰과 경찰이 관련 사건에 적용한 판례가 없어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특금법은 지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특금법은 의심스러운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 보고, 고객 확인, 자금 세탁 방지 관련 내부 업무절차 정비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법률이다. 최근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거래나 자금 세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①가상자산의 매도매수 ②가상자산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③가상자산의 이전 ④가상자산의 보관관리 ⑤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및 교환의 중개알선 또는 대행 ⑥그 밖에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울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KOK 코인의 투자자들은 2022년 4월부터 상위직급자, 본사 관계자 등을 고소고발했지만, 아직까지 경찰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KOK 코인 투자자 단체가 고소고발했던 관계자들 중 구속된 사람은 아직 한 명도 없다.  

KOK 코인의 한 투자자는 “해외 도주를 막기 위해 출국금지명령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구속 수사를 해야 할 판에 경찰은 조사만 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현재 KOK 코인 투자자들은 횡령과 배임 등을 문제로 관계자들을 고발하고 있다.

반면, KOK 코인의 최상위 사업자로 알려진 모 대표는 “KOK 코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라며 “현재 손실 구간에 있음으로 ‘피해자’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라 주장하는 투자자들은 시위를 하고 언론을 통해 이슈화시키면 본사에서 협상이나 제안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범죄를 기획한 사람이 제일 나쁘지만, 투자자 모집에 동조했던 사람들까지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겉으로는 투자자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들 역시 새로운 투자자를 유인하면서 KOK라는 거대 범죄단체를 조직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KOK 코인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발행을 시작했으며 약 180만 명의 회원들을 모집했다. 당시 300달러(현재는 100달러로 인하) 이상의 코인(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유치(스테이킹)하면 4~20% 상당의 수익이 발생되는 ‘KOK 코인 채굴권’을 지급한다고 홍보했다. 또한 다단계판매와 비슷한 양식의 프론티어 보상 방식을 사용해 회원 유치에 힘을 실었다. 프론티어 보상은 추천인이 코인을 스테이킹 하면 그와 동일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보상이다. 

투자자들은 2021년 12월에 KOK 코인이 약 6.5달러까지 오르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사로잡혔지만, 2022년 3월부터 시세가 하락하기 시작해 현재는 0.006달러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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