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폐지해야

공정위, 과지급 리뉴메디 제재에 “적게 주는 기업 처벌하라”

  • (2024-01-04 12:48)
다단계판매가 지난 1995년 제도권에 들어선 이후 사실상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 35%’에 대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다단계판매산업이 2015년 이후 5조 원대로 정체돼 있는 반면, 불법 업체가 활개치는 원인으로 지급률 제한이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14일 다단계판매업체 리뉴메디가 2019~2021년 법정 지급률보다 높은 후원수당을 판매원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89,9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뉴메디는 소속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47.93%(2019), 45.55%(2020), 39.55%(2021)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식을 들은 업계 관계자들은
후원수당을 과지급했다고 처벌하는 건 낡은 규제의 틀로 산업을 구속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히려 지급률이 10%대에 불과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않는 곳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 지자체, 공제조합, 시민단체 등등 이중삼중의 감시를 받는 다단계판매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라는 소비자보호장치가 있는데도 후원수당 지급률은 35%로 정해진 이후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약 30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성토다.

더욱이 지난
2012년 방문판매법 개정으로 명칭, 지급형태 등과 관계없이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후원수당에 포함하면서, 오히려 판매원의 실질적인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모 업체의 임원은
군소업체 중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집합금지 등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몇 년간 무리하게 수당을 지급한 기업이 많았고, ‘보상플랜을 바꾸지 않으면 조직을 데리고 회사를 떠나겠다는 일부 사업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 수당을 주다 과지급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그동안 전례에 비춰보면 공정위에 과징금, 국세청에 세금까지 낸다면 영세 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리뉴메디도 그렇고, 후원수당 과지급으로 적발된 업체를 보면 공교롭게도 대부분 국내 업체라며 그동안 외국계 기업의 후원수당 우회지급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원수당 지급률 기준은 사문화된 규정이고 국내 업체에는 역차별적 조항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427일 후원수당 지급률을 38%로 올리고, 제품 가격상한을 매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후원수당 지급 한도의 상향은 사행성 및 소비자피해 발생 증대 우려로 반대한다는 등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에 후원수당 지급률을 비롯한 여러 규제가 집중된 탓에 많은 회사들이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은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로 신고·등록한 후 무등록 다단계영업을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판매원의 몫을 더 챙기는 게 사행성이라면, 기업이 그 몫을 가져가는 건 도대체 무엇으로 봐야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과 같은 갈라파고스적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