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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거 속에 사는 공정위

  • (2024-01-04 17:41)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뉴메디에 대해 후원수당을 초과 지급했다는 이유로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기업 매출의 35% 이하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후원수당 35% 상한선은 대한민국에 다단계판매업이 도래하던 당시 긴급하게 법을 제정하면서 모 업체의 전 세계 후원수당 지급률의 평균을 취한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결국 현행 방문판매법상 35% 이상 후원수당을 주지 말라는 규정은 보상플랜에 있어서 해당 업체보다 경쟁력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수당 상한선을 35%로 정해놨다는 말은 기업의 이익을 65%로 보장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급조된 해외의 기업들이 들어와 단물만 빼먹고 철수하는 사례도 점점 늘어나는 실정이다. 

지난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38%로라도 수당을 올리자며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해 “후원수당 지급 한도의 상향은 사행성 및 소비자피해 발생 증대 우려로 반대한다”고 밝혀 마치 특정 업체의 보상플랜을 지속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행성 및 소비자피해 발생 증대 우려’라는 구태의연한 방패막이 뒤로 숨는 듯한 언급도 잊지 않았다.

이러한 언급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무부서인 특수거래정책과나 약관특수거래과에서조차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지식이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한다. 수당을 더 주는 것이 사행성을 증대시킨다면 다단계판매업을 제외한 각각의 기업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 역시 사행성을 증대하거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또한 어떤 사례나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소비자피해가 증대될 거라는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인지도 궁금하다. 

이처럼 정부의 관리 감독 기관이 다단계판매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그릇된 지식과 기준으로 업계를 재단하다 보니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국민 전반에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 담당자에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다단계판매업계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업종이 또 있는지 되묻고 싶다. 

회원이 몇 명 들어오고 나갔는지, 누가 얼마나 구매했는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반품을 했고, 어떠한 사유로 회사의 정책을 변경하는 것인지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공개하는 업종이 다단계판매 이외에 또 있느냐는 말이다. 

가장 똑똑한 청년들이 지망하는 직종이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그 똑똑하던 청년들이 나랏밥을 먹기만 하면 머리가 굳고 사고가 경직되며, 나태와 복지부동의 전통만 이어받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최근 어느 변호사는 불법다단계나 금융범죄가 척결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을 보고 수사하지 않고, 승진을 위해 수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다단계판매업계가 3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관리 감독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인즉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는 말이다. 다단계판매는 결코 사행산업도 아니고 소비자피해가 만연하는 업종도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나태와 무사안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을 뿐이다.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업계를 바라봐야 진정한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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