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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 유사수신’, 아도 상위사업자 구속기소

“대표 이 씨와 공모해 14만 회 걸쳐 투자금 챙겨”

  • (2024-01-08 16:29)

4,000억 원이 넘는 돈을 끌어모은 유사수신업체의 상위사업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이유선 부장검사)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아도인터내셔널의 상위 모집책 함 모 씨를 지난 14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함 씨는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와 공모해 약
14만 회에 걸쳐 4,467억 원의 투자금을 유사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투자결제시스템인 아도페이를 제공한 박 씨도 3,011억 원의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같은 날 구속기소 했다.

함 씨 등은 명품 등을 저가에 매입해 유통하는 아도인터내셔널
에 투자하면 원금이 보장되고 높은 이익도 거둘 수 있다며 투자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씨, 전산실장 등 4명을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유사수신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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