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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원대 사기 의혹’ 휴스템코리아 대표 구속기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유선)는 지난 1월 9일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 모 씨, 본부장 손 모 씨 등 4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휴스템코리아 법인 등 6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했다.
휴스템코리아는 무등록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농수축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 명에게 1조 1,900억 원 이상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업체로 인한 피해 전반을 수사 중인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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