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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제정 추진”

소비자단체장과 간담회…“정교한 입법 필요”

  • (2024-01-23 17:41)
▷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한기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한국마케팅신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1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심의실에서 10개 소비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여한 소비자단체는 한국부인회총본부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미래소비자행동, 한국소비자교육원, 대한어머니회중앙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에서 올해 추진할 예정인 소비자정책 주요과제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 제정안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향후 공정위와 소비자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이날 디지털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해 온라인 거래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 기만행위와 소비자 안전문제가 빈발하고,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올해에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세밀하고 촘촘한 법 집행과 아울러 소비자 안전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상담센터를 슈링크플레이션과 같은 소비자 이슈와 해외리콜제품 등 위해정보를 접수하는 상설 신고센터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 새로운 디지털 기술제품 등의 등장과 사용이 증대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단 의견 등을 개진했다. , 플랫폼이 거대화·독점화되면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한 별도 법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입법과정에서 투명한 논의를 통한 정교한 입법이 이뤄지기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향후에도 소비자단체의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 및 건설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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