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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쑤이화시, “온라인 다단계 주의” 당부

‘온라인 부업’, ‘재택사업’ 내세워 고수익 미끼

  • (2024-01-29 13:11)



쑤이화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중국 최대 명절 춘절을 앞두고
, 온라인 다단계판매 행위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중국에서는 다단계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방문판매와 같은 형태인 직소(直銷)’만 허용하고 있다.

쑤이화시 당국에 따르면 온라인 다단계판매는
전자상거래’, ‘소비 리베이트(물건을 사면 판매자가 현금 지급)’ 등을 앞세우거나 공유경제’, ‘내가 쓸 돈은 아끼고, 나눔으로 돈 버는 것등의 문구를 활용해 영업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자본 운영
, 지분투자, 디지털 화폐 관리 등 금융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말과 고수익을 미끼로 하거나 재택사업’, ‘온라인 부업’, ‘손가락 하나로 쉽게 돈 벌기등의 슬로건을 내세워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쑤이화시 시장감독관리국은 국민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며, 사회 안정을 훼손하는 온라인 다단계판매 행위에 단호히 저항한다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다단계판매를 식별하는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DMTODAY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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