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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불법 피라미드 누적 포상금 1억 4,430만 원”

작년 하반기 수사의뢰 8건…4,000억대 유사수신 사건도 포함

  • (2024-02-06 14:21)
▷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내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화면(사진: 직접판매공제조합 홈페이지 갈무리)


직접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정승, 이하 조합)20237월부터 12월까지 신고포상제에 제보된 불법 피라미드업체 중 수사의뢰 대상으로 선정된 8건에 대해 총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합은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682건의 신고업체 중 259개의 업체를 수사의뢰했고, 14,4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선정회의는
2024년 들어 처음 개최된 회의로 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함께 제보업체들에 대한 자료를 심의하여 조합에서 제보받은 8개 업체를 모두 수사의뢰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를 비롯해 방문판매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미등록 후원방문판매업체도 포함됐다
. 이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등록 후원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4,000억 원대 유사수신,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 117일 계열사 대표 등이 구속기소된 업체도 지난 2023년 조합의 신고포상제를 통해 수사의뢰 하기도 했다.

정승 이사장은
작년 하반기에 접수된 제보 건들이 모두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제보자들이 정확한 증거 자료를 제공해 준 덕분이며 소비자들이 불법 피라미드 근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은 소비자들이 불법 피라미드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불법 피라미드업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합의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안내 및 문의는 홈페이지
(https://www.macco.or.kr/ko/info/insertConsultForm.do) 또는 무료전화(080-860-1201)를 통해 가능하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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