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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매원과 소비자는 어떻게 다른가?

  • (2024-02-22 17:27)

수년째 매출 5조 원대에 갇힌 다단계판매업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판매원과 소비자를 구분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방문판매법과 두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등 업계를 옭아매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가 개선되리라는 기대는 난망하지만 그나마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판매원과 소비자를 구분하는 일이다.

이 일이 시급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마다 정보공개라는 이름으로 시장 상황과 동떨어진 통계를 내놓음으로써 국민들의 직업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개인의 육체 및 두뇌 활동을 제공하고 사용자 측으로부터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다. 그 대가의 규모가 클수록 유망한 직업으로 분류되고 대가가 작을수록 기피하는 직업군으로 나누어지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판매원과 소비자를 뒤섞어 놓음으로써 다단계판매가 지닌 직업적인 매력을 반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2022년 다단계판매업 정보공개를 통해 약 705만 명이 판매원으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또 이 중 19%가 약간 넘는 137만 명이 수당을 받은 것으로 집계됨에 따라 참가 인원의 80% 이상이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도 한 푼도 벌지 못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과연 1년 동안 수당이라고는 받지 못하는 사람을 단지 다단계판매기업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판매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생기는 지점인 것이다. 또 한국암웨이를 비롯한 몇 몇 기업의 경우 단순 소비자라 하더라도 일정액 이상을 구매한다면 소득이 발생하는 마케팅플랜을 운용하고 있다.

오프라인 상의 이마트나 온라인 상의 쿠팡 등 쇼핑몰에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그들을 판매원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 마찬가지로 다단계판매업체에도 판매원 활동에는 관심이 없지만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못한다면 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의 각종 규정들은
20세기 오프라인 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급변하는 쇼핑과 유통 현상을 전혀 따라잡지 못한다. 과거에는 총판, 대리점, 소매점을 거쳐야 특정 제품이 소비자의 손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조업체 및 총판을 연결해주는 것은 대부분 스마트폰이다. 이제는 회원 가입 절차도 지극히 간소해져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페이스북 등의 아이디만으로도 재화와 용역을 모두 구매할 수 있다.

아무리 고리타분한 공무원이라고 해도 카카오톡을 비롯한 각종
SNS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아닐 텐데 자신들의 업무 영역인 다단계판매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간의 정보공개 과정과 각종 규제 적용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자리를 벼슬로 생각하면 규제를 떠올리게 되고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면 지원을 떠올리게 된다고 한다
. 법을 개정하고 공제규정을 바꾸는 것은 한두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통계작성과 보도자료에서의 뉘앙스만 바꾸어줘도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엄청난 응원이 되고 힘이 된다. 수명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대한민국의 엄혹한 현실을 생각할 때 다단계판매를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가장 근원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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