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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 사실 알린 ‘와인코리아’에 경고

“쇼핑몰 우리샵, 제휴관계인 것처럼 광고”

  • (2024-03-05 10:0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산하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29일 다단계판매업체 와인코리아가 소비자에게 거짓 사실을 알렸다며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인코리아는 직접 관리하는 인터넷쇼핑몰 우리샵을 와인코리아 소속이 아니라 제휴 관계인 것처럼 광고했다
. 그러나 우리샵은 지난 2014년부터 와인코리아 소속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를 방문판매법 제
23조 제1항 제2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해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

한편 와인코리아는 농업회사법인으로
, 지난 2013년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했으며 2022년 기준 약 23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와인코리아가 운영하던 우리샵은 지난해
1026더우리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고 경기도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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