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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이외 의약품 편의점 불법유통 단속

식약처·복지부·지자체, 집중 점검 나서

  • (2024-03-25 09:2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고자 3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국의
246개 시··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편의점 등의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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