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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안전보건관리체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

  • (2024-03-29 09:42)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 제1절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규정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체제란 기업의 자주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담보하기 위해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규정하고 그 자격과 주요 업무를 명시한 것이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중 주요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산업보건의(제22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가 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이러한 담당자를 모두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각 사업장에서는 어떤 담당자를 선임해야 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할지 살펴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보건업, 여행사업, 방문판매업 등 시행령에서 별도로 기준을 정해놓은 사업이 아니라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경우 선임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하고 이들은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재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는 등 근로자의 유해, 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관리감독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부서장 등 중간관리자급에서 선정해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기계·기구·설비 점검, 보호구 착용 및 방호장치 점검, 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협조,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활동을 한다. 


안전관리자는 보건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은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은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등 업종별·규모별로 선임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수가 달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안전관리자는 위험성평가·안전교육·순회점검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하고, 산재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 기술에 대한 지도·조언을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러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관리자는 보건업과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은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0명 이상은 2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자와 마찬가지로 업종별·규모별로 선임해야 하는 보건관리자 수가 달라 유의해야 한다.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만일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및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산업보건의는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며, 보건관리자를 의사로 선임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별도로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이며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건강장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조업·임업·분뇨처리업 등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명을 반드시 선임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되었다. 이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유예에 관한 법개정은 이루어 진 바가 전혀 없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에 우선 힘써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의 시작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업종별·규모별로 선임해야 하는 담당자와 그 인원수, 자격, 수행업무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우려되는 바, 미처 대비하지 못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에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을 신청하여 대비하는 것을 권한다.
 

<허동희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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