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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후원방판 10위 기업 엔씨플랫폼에 시정명령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로 방문판매법 위반

  • (2024-04-03 13:0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엔씨플랫폼의 사이버몰(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3일 밝혔다.

엔씨플랫폼은
2022년 기준 매출액 4276,600만 원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 중 10위 기업이다. 이들은 20217월부터 20223월까지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방문판매 방식이 아닌 사이버몰을 통해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하여 다단계판매를 하였으나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엔씨플랫폼은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방문판매 방식이 아니라 사이버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였으므로
,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다. 엔씨플랫폼은 소속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을 3단계 이상(WCFCLC셀럽)으로 갖추고 있으며, 판매원 자신의 실적이 아닌 다른 판매원의 실적에 연동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후원수당이 직근 상위
1단계 판매원만이 아닌 그 이상의 판매원들에게 지급되는 경우 다단계판매로 보아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는 중간유통 단계를 생략함으로써 절감된 비용을 연구개발
, 제품가격 등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판매 형태로서의 장점이 있는 반면, 고액의 후원수당으로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무분별하게 상품을 유통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 후원방문판매업계 전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후원방문판매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단계판매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전재범 기자johnny59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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