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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건기식 효능·효과에 관심 있다”

표시·광고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과 괴리감

  • (2024-04-11 17:27)
▷ 한국마케팅신문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제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표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효능·효과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CJ ENM 디지털 마케팅 계열사 메조미디어는 최근 ‘2024 건강기능식품 업종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경기,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59세 남녀 463명을 대상으로 구매 행태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4%(복수 응답)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효능·효과가 가장 중요한 관심 정보라고 답했다. 이어 ▲성분·원료(48%) ▲가격(47%) ▲프로모션(28%) ▲후기(26%) ▲부작용(17%) ▲제형, 복용방법(16%) 순으로 응답했다. 

건강기능식품 정보 획득 경로는 ▲포털사이트(50%) ▲주변인과 지인(42%) ▲온라인 쇼핑몰(37%) ▲동영상 채널(32%) ▲SNS(27%)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해 먹는 식품인 만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효능과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은 제품을 출시할 때 효능·효과에 대한 표현을 거르고 걸러야 간신히 심의를 통과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은 2002년 관련 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표시·광고에 상당한 규제를 받았다. 의약품과 일반 식품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며 정제, 캡슐 등 의약품 형태로 제조되고, 약리작용이 강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표시광고법 제8조에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로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들 조항에 문제가 없으면 상관없다는 입장이지만, 업체들은 너무 제한적이고 규정 적용도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건강기능식품 업체 관계자는 “외국에서 수없이 입증된 자료가 있어도 단 한 줄도 표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수의 학회에서 인정받은 자료를 제시해도 식약처는 무조건 안된다고 얘기한다. 신제품을 출시할 때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소비자의 니즈 변화가 빨라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수명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있는 만큼 업체들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해야 하는데 표시·광고에서부터 온갖 발목을 잡으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을 한다고 얘기하는게 어이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1인당 건강기능식품 연평균 구매 비용은 46만 원이었으며, 광고를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은 유튜브(47%)였다. 특히, 20대는 유튜브 광고 접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는 SNS(37%), 50대는 IPTV 광고(24%) 접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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