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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절차와 그에 대한 대응

  • (2024-04-11 17:3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종사 근로자는 동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행정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사법 절차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면서도, 그에 준하는 상당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대응하는 경우 사용자는 상당한 부담을 질 수 있다. 본 칼럼에서는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써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진행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은 노사간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하는 준사법적 기구인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며 임금체불 사건 등을 처리하는 노동청과 별개의 독립된 기구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노동 사건에서 사법적 구제 절차 외에 근로기준법 제28조 규정으로 행정적 구제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대법원 1992.11.13. 선고 92누11114 판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사실조사부터 심문 회의, 판정까지 통상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 접수부터 심문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통상 2~3차례 서면 자료를 제출하여 쟁점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심문 회의에서는 공익위원 3명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1명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사건을 판정하며 판정의 결정권은 공익위원에게만 있고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 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구제명령을,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하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며,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는 등 일반적인 판정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징계 취소 등의 구제명령을 하며, 그에 상응하여 부당한 인사처분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는 명령을 같이 할 수 있다. 특히 해고 사건에 대해서 근로자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통해 원직복직명령에 갈음하는 금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불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판정은 확정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최대 4회(2년 내 매년 2회) 범위에서 회당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된 것인지 관계없이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우선 이행하도록 하여 근로관계를 신속히 원상 회복시키는 취지로, 집행부정지의 원칙(근로기준법 제32조)을 따르므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13조의2)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운영함은 물론 근로자와 소통을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인사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 사건 진행 과정이 신속한 만큼, 임금상당액 및 기타 이행강제금, 구제신청(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단기간에 불어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법리 판단을 위해 초기에 빠르게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송준영 노무사>

-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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