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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국롱리치 혐의 없다”

  • (2017-07-14 00:00)

- 탈퇴회원 고발건 2년 만에 종료


한국롱리치국제주식회사(대표 서일방, 이하 한국롱리치)가 제명된 회원들로부터 고발당했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위반 및 위반 방조,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2년간의 공방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한국롱리치, 대표이사, 지사장 및 일부 회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중앙지검에 따르면 회사 차원에서 허위과대광고를 하지 말도록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지사장은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회원에 대해 징계를 한 사실도 있다.

또한, 회원들이 ‘회사에서 광고를 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없었고, 광고 자료를 제공받지도 않았으며, 광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스스로 검색한 후 캡쳐해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회원들은 ‘과대광고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라’는 교육을 받았다는 진술 등에 의해 회사가 회원에게 허위과대광고를 지시하거나, 회원들의 과대광고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일반회원들이 공유하는 밴드에서 자료를 받았다’는 진술로 인해 회사의 간부 또는 교육 담당자가 일반 사업자들의 광고 자료 수집 등에 개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롱리치 박성엽 지사장은 “고소장 접수가 한 곳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식약처, 공정위, 조합, 서울시, 신문고, 당시 지사 사무실이 있었던 광진구 경찰서부터 민원 및 고소가 여러 곳에 접수돼 상당기간 조사 및 실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 “조사 기관이 다른 곳으로 이첩되면서 지난해에는 공중파 메인 뉴스에도 방영되는 등 이들로 인해 회사 이미지 실추가 매우 컸다”고 그간의 고충을 털어놨다.

박 지사장은 “조사를 받으며 그간 회사에서 실시해온 허위과대광고 금지 교육 내용 및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자체 징계자료 등을 제출했다”며 “지금까지 여러 힘든 점이 많았지만 이제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회사와 회원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롱리치는 중국 강소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기업이다.

중국 본토에서는 수많은 자체 브랜드로 직접판매업계에서 줄곧 매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사 브랜드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한국 시장에 맞는 한국 제품 개발 및 론칭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시장을 고려한 친환경 생활용품을 출시하는 등 소비자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지사에서 론칭한 제품을 본사에서도 론칭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국내 중소기업에 기여하는 바도 기대된다.

 

김선호 기자gys_ted@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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