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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시 발생하는 법률관계

청약철회, 법률관계 꼼꼼히 따져야

  • (2017-08-25 11:17)

 

누구에게 청약철회를 해야 하는지 여부

가.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하고,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가 아래와 같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제8조, 시행령 제24조).


(1)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의 변경이나 불명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하더라도 대금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나. 판매원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당해 재화 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2항). 


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는 경우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 등에 공제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가. 소비자의 경우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여기서 14일 이내라 함은 소비자가 서면으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한 날을 말하므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 등 서면을 14일 이내에 발송하면 되고, 14일 이내에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달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항).

(1) 소비자가 위와 같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후 구입한 상품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


(2)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다단계판매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3)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설명을 받은 상품•서비스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상품•서비스를 공급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로 청약철회 기간이 연장된다.


나. 판매원의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2항).


다. 소비자와 판매원의 구별 기준

(1) 재화 등을 구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즉, 재화 등을 구입한 시점에서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었다면 다단계판매원의 지위가 인정되고,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입함과 동시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서 청약철회 등의 기간이 적용된다. 1)

각주1):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11쪽 참조. 다만,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입한 경우에는 법 제2조 제12호 및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의해 소비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2) 계약서상에 소비자 및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등 어떠한 지위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매자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3) 재화 등을 구입할 당시에는 다단계판매원이었으나 그 후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한 이후에 청약철회를 할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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