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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파파라치’ 뜬다

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에 포상실시

  • (2017-09-01 14:28)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우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최근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운 유사수신 등이 활개를 치면서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30일 유사수신 혐의업체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15명의 제보자에게 총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최근 가짜 가상화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를 사칭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도입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 실시 등으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총 2회에 걸쳐 19명의 우수제보자에게 9,4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포상이 지급된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확정수익률과 투자기간 만료시 원금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 모집 ▲의류 원단구입부터 제작, 온•오프라인 쇼핑몰 운영 판매 등을 통해 고수익을 실현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거짓 주장 ▲장학재단이라는 미명하에 사회공헌활동을 한다면서 다단계 형식으로 자금모집 등이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가 증가했다.

한편, 가짜 가상화폐를 활용한 유사수신 등의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시민감시단’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불법금융대응단은 신고•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금융행위를 검•경찰 등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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