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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파파라치’ 뜬다
금감원, 불법금융 제보자에 포상실시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우거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은 “최근 가짜 가상화폐를 내세운 유사수신 등이 활개를 치면서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정보수집 활동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30일 유사수신 혐의업체 관련 내용을 신고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15명의 제보자에게 총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해부터 실시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최근 가짜 가상화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를 사칭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 등 불법금융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 도입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 실시 등으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에는 총 2회에 걸쳐 19명의 우수제보자에게 9,4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에 포상이 지급된 신고 유형을 살펴보면 ▲제도권 금융회사를 가장하면서 확정수익률과 투자기간 만료시 원금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 모집 ▲의류 원단구입부터 제작, 온•오프라인 쇼핑몰 운영 판매 등을 통해 고수익을 실현해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거짓 주장 ▲장학재단이라는 미명하에 사회공헌활동을 한다면서 다단계 형식으로 자금모집 등이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의뢰한 건수는 총 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가 증가했다.
한편, 가짜 가상화폐를 활용한 유사수신 등의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시민감시단’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불법금융대응단은 신고•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확인된 불법금융행위를 검•경찰 등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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