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탈스위스 왕웬친 회장, "건강의 시작은 '영양'에서부터"
다단계·후원방판 후원수당 세분화돼 공개
후원 수당 금액 수준별 지급 분포도 추가 공개
공정위,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내년부터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의 후원수당 지급분포도가 금액별로 세분화돼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후원수당 총 지급액,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 판매원 수 등을 금액 수준별로 공개하는 내용의 ‘다단계 판매업자·후원 방문 판매업자의 정보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시에서는 후원 수당 지급 분포를 상위 1%, 상위 1∼6%, 상위 6∼30% 등 구간별로 나누어 후원 수당 총액과 평균액만 공개하고 있어 직관적인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와 함께 후원 수당 금액 수준별 ‘후원 수당 총 지급액, 1인당 후원 수당 평균 지급액, 판매원 수’의 내용을 담은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를 추가로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판매원 구간별 후원 수당 지급 분포도를 전체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와 후원 수당을 지급 받는 판매원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공개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그동안 정보 공개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파악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행정예고 기한인 10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번 개정(안)을 보완하여 2018년도 다단계·후원 방문 판매업자 정보 공개(2017년도 분)부터 개정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