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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감사보고서 90% 이상 부실
공정위, 상조업체 첫 감사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기제출된 2016년도 강조업체 감사보고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과 관련된 주석의 정보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의 감사보고서 153건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공고한 보고서는 10여 건에 불과했다. 대다수의 감사보고서에는 할부거래법과 관련이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외부감사인에게 2017년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상조업체들에게는 외부감사인의 자료 요청 등 감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감사보고서 작성 의무가 있는 상조업체 외부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 작성 시 상기 주석 및 필수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과 참고할 예시를 함께 발송하고, 상조 업체들에게는 외부 감사인의 자료 요청 등 감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법 관련 재무 정보를 감사보고서 주석에 자세히 공시함으로써 주요 정보 이용자인 소비자가 선택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불식할부거래업의 주요 영업 내용에 대한 주석 및 필수 정보 기재를 권고함으로써 외부감사인의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져 상조업체의 재무 상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선제적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제출되는 2017년도 상조업체 감사보고서도 전수 조사하여 정보 제공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미흡한 내용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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