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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판매 수익도 매출

130만원 넘는 물건판매도 불가능
공정위 유권해석

  • (2006-08-26 00:00)
다단계판매 업체가 위탁알선 판매를 할 경우 판매 수익은 자사의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이 나왔다. 또 이 경우 130만원의 이상의 제품도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3일 공정위 김홍석 특수거래팀장은 "다단계판매업체가 쇼핑몰, 여행사 등과 제휴를 맺고 판매를 대행할 경우, 그 수익은 다단계판매 업체의 매출액에 해당된다"며 "또 그로 인해 판매원에게 재화와 용역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는 후원수당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다단계판매업체 A사가 여행사인 B사의 10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 대행해, 10만원의 판매 수익을 B사로부터 받게 된다면 이는 A사의 매출액에 포함시켜야 된다. 또 A사가 10만원의 수익 중 일정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했다면, 이 또한 후원수당에 포함시켜 계산해야 된다. 또 공정위는 이같은 위탁알선 판매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상품가격한도 130만원(부가세 포함)을 넘어서는 안되며, 모든 물품 구매건마다 공제조합에 신고해 공제보증서가 발급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같은 공정위의 해석은 일부 업체들의 위탁알선 판매를 하면서 소비자피해보상 의무를 지키고 있지 않고, 매출을 누락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홍석 팀장은 "여느 업체들의 경우는 위탁알선 판매를 하면서 자사의 매출로 잡지 않거나, 후원수당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 피해를 야기시킬 소지가 많고, 명백한 방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실시한 직권조사를 비롯해 앞으로도 업체들의 위탁알선 판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운 기자gurmi@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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