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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방문판매법 사전예방 프로그램 시행
법 위반 사전점검, 공제료 5% 인하, 정기방문실사 생략 등 인센티브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은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문판매법 사전예방 프로그램(PPP)에 대한 회원사 신청을 오는 7월 12일까지 받고, 올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PP(Preliminary Prevention Program: 사전 예방 프로그램)는 회사가 간과하기 쉬운 현행 방문판매법상 준수 사항들을 사전에 점검하여 법 위반 소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시행해온 자율규제 프로그램으로 2018년까지 총 28회 실시됐다.
직판조합은 PPP 참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2년 운영 프로세스를 전면 재정비한 바 있다.
기존에는 점검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으나, 점수제로 변경하고 250점 만점 중 220점 이상인 회원사에게는 향후 2개년간 공제료 정산 시 5%의 공제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PPP에 참여하면 직판조합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방문실사를 받지 않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오정희 이사장은 “PPP는 회원사의 자율적 준법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또는 권고를 받았던 사례들을 분석하여 총 8개 범주 94개 점검항목으로 분류, 개별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만큼 간과하기 쉬운 법 위반 사항을 미연에 발견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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