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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유기농·천연 생리대 광고 사이트 869건 적발

식약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점검 결과

  • (2019-10-04 0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하여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10월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여성질환(생리통, 생리불순, 냉대하, 질염 등) 또는 외음부피부질환(가려움, 피부발진, 냄새 등)을 예방‧완화할 수 있다는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829건)가 대부분이었다.


또 키토산, 음이온에 의한 항균작용 등 원재료에 대해 사실과 다른 광고(297건)를 하거나 화학흡수체가 없어 안전하다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사제품을 비방한 광고(216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며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므로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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