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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정부상징 무단 사용 안 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 해당되면 형사처벌 가능
최근 민간에서 관계 부처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주의를 당부했다.
특허청은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제대상이 된다고 10월 15일 밝혔다.
정부상징은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급 국가행정기관이 그 기관 명칭과 함께 사용하여 행정부의 동일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할 경우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 위반행위가 된다. 또 정부의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으로 혼동하게 할 경우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사용할 경우 품질오인행위에 해당된다.
이 같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이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의 보호대상인만큼 위 상징의 무단사용이 위법행위가 되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정경쟁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특허청에 신고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신고접수는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하면 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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