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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 마스크, 인도적 목적 해외 지원 확대

보건 취약성과 외교·안보상 필요성 있는 국가 우선 지원

  • (2020-05-07 13:35)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마스크 수출이 금지된 상황에서 인도적 목적에 해당할 경우 해외공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인도적 목적의 지원을 확대한다고 5월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마스크를 사기 위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우리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 개국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며 국내 방역현장(병·의원 포함),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인도적 목적의 외국정부 수출물량은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 검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하고, 다양한 통상·외교 채널을 통해 업체와 외국정부 간 계약체결을 지원키로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앞으로도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며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 등 구매 편의성 개선조치를 통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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