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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나왔다며 건강식품 권유

  • (2007-10-25 00:00)

Q.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문을 열어주고 방문판매원의 설문조사에 응하였습니다. 응답내용을 살펴본 방문판매원은 소비자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강식품을 권유하면서 특별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한 달 정도 복용한 후 효과가 없을 경우 반품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판매원의 말만 믿고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채 계약서에 서명한 직후 건강식품을 받았으나 마음이 바뀌어 반품하고자 연락하니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약 2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청구하는 지로용지가 배송 되었습니다. 반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청약철회기간내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야 합니다.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에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병이 있는 사람은 건강식품에 의존하기보다는 치료를 먼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터넷이나 케이블TV 등을 통해 특정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속여 판매되고 있어 이를 과신한 소비자가 구입 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면 7일 이내 서면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기간내 판매처와 신용제공자에게 발송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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