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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지급률 제한이 불법 부추긴다

“소비자 비중 높으면 수당 지급률 높여 줘야”

  • (2022-08-19 08:32)

다단계판매가 지난 1995년 제도권에 들어선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후원수당 지급률 35%’에 대한 법 손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수년째
5조 원대 매출액에 머물고 있는 다단계판매산업의 성장 한계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미국 등의 경우 50~60%까지 후원수당이 풀리고 있고, 후원수당 지급률 제한이 오히려 후원방문판매업체로 등록 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벌이는 등 불법적인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로 서울시는 최근
상반기 특수판매업 현장점검을 나서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무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를 적발했고, 이들 중 6개 업체는 수사 의뢰한 상태다.

업계에 따르면 기존 다단계판매업체에서 후원방문판매업체로 전환한 업체를 비롯해 매출액이
20위권 안에 드는 업체, 신규 업체 등 여러 형태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후원수당 지급률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불법 피라미드 업체가 성행하게 된 도구로 전락하면서
, 불법 업체 또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어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고로 후원방문판매는 이른바 옴니트리션 기준, 즉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이 70%를 충족하면 후원수당 총액 제한(35%), 취급제품 가격상한(160만 원), 소비자피해보험계약(공제조합 등) 체결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행 후원수당 기준을 유지하면서, 다단계판매업체 중 최종소비자 매출 비중이 70%인 경우 후원수당 기준을 높여주는 예외 규정을 두는 등의 법률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후원수당 지급률을 40~50%까지 올린다고 해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니라면서 다단계판매업체는 소비자 피해 보상 기구인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니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후원수당 지급률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내 업체의 임원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진 외국계 업체의 후원수당 우회 지급 사례를 되돌아보면 후원수당 지급률 기준은 사문화된 규정이나 마찬가지고,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역차별적 요소라며 후원수당 과지급으로 적발되는 업체들이 대부분 국내 업체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꼬집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액
, 후원수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위의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후원수당 지급률이 35% 이상인 곳은 총 4개 업체이고, 이들 중 3개 업체가 국내 업체다.

후원수당을 과지급했다고 처벌할 게 아니라 후원수당 지급률이
10%대에 불과한 기업을 제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란 비판도 나온다. 2021년 기준 후원수당 지급률이 10%대인 곳은 후원수당 지급액이 아예 없는 신규 업체 2곳을 제외하더라도 9곳에 달한다.

한 판매원은
다른 일반인들과 똑같은 근로를 제공하면서도 다단계판매원들은 근로자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단계판매업체의 모든 경영상황이 공제조합, 공정위 등에 보고되고 있고, 분기별, 연도별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 투명한 산업이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은 과도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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