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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등 염모제 성분 5종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2월 21일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용 금지 성분으로 지정된 원료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이다.
식약처는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은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전독성은 사람 유전자에 손상이나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으로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가벼운 유전자 손상은 복구할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 중 경미한 노출의 경우 실제로 위해 가능성은 작다고 알려져있다.
이번에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된 5개 성분은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8월 22일부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인 2025년 8월 21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2012년부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정하고 이외의 원료는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평가 등을 거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 한도 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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