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 전남 목포점 입점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목포시는 홈플러스 건축허가 반려 조치와 관련, 최근 열린 전남도 행정심판에서 "목포시의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건축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래상인과 시민단체가 지역경제 붕괴 등을 이유로 홈플러스 입점을 강력 반대하고 시와 이견이 있어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더이상 버틸 명분이 없다"면서 "허가하지 않을 경우 행정권 남용 등 시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 8월 건축허가 신청 이후 재래상인 시위와 허가 반려, 행정심판 등으로 5개월 가량 끌어온 홈플러스 사태는 목포시의 패소로 입점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편 용당동 1087번지에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9000여평 규모의 홈플러스 판매시설 건축 허가를 낸 이모(61)씨는 "홈플러스가 입점하면 연간 50억원의 세수와 함께 1200여명의 고용효과 등이 기대 돼 목포경제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면서 주장했다.
김주환 기자perry@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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